제20조(환불)
①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결제를 취소, 환불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릅니다.
- 일회로 이용 또는 구매가 완료되는 서비스는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.
- 라이선시가 스타일가이드를 열람한 경우,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간주되며,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게시된 것에 준하여 원칙적으로 취소, 환불이 불가능합니다.
-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한 서비스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합니다.
②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결제한 전액을 환불합니다.
- 결제를 완료한 후 서비스 이용 내역이 없는 경우
- 서비스 장애 등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
- 구매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
- 구매한 서비스가 표시 또는 광고 등과 상이하거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
- 서비스 자체의 결함으로 서비스 이용이 현저히 불가능 하였던 경우
③ 회사는 환불시 이용대금의 결제수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, 동일한 결제수단으로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가 개별서비스에서 정하는 별도의 방법으로 환불합니다.
④ 회사는 환불 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3영업일 내에 환불절차를 진행합니다. 다만, 환불을 위하여 이용자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환불이 지연된 경우 회사는 지연이자를 부담하지 않습니다.
⑤ 환불에 필요한 비용은 귀책사유가 있는 쪽이 부담합니다.